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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 출장 관리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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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국외출장관리개선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해외출장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관리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안은 공무원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자와 업무담당자가 해야 할 단계별 준수사항 등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을 포함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점검, 심사 요건을 강화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교육표준안에 따른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출장기간에는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가피한 일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귀국 후에는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는 보고서의 표절 여부, 내용·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복무관련 예규 개정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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