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둔 女공무원, 돌봄휴가 사용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또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에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도 받을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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