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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공무원도 출산휴가 쓸 수 있다…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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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둔 女공무원, 돌봄휴가 사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과 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또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과 육아시간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임산부의 경우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에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규정 개정에는 빠졌지만 연가를 신청할 때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10일 이상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도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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