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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사 방침…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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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기관보고에 들어갔으나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여분만에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김성태 위원장은 오전 회의 직후 검찰총장의 출석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회의는 10여분 만에 속개됐다. 특위 위원들은 "김 총장이 오후까지 기관보고에 참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내년 1월15일까지(30일 연장 가능) 예정된 특위 활동의 첫 관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불출석 문제로 김성태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불출석 문제로 김성태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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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선 검찰이 서면보고를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대검찰청과 김 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내세워 불출석한 데 항의했다.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기관보고를 회피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위원들은 "국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반면 대검찰청 측은 과거 국조특위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기관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했다. 다음 달 5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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