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특검 추천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했다. 이날은 특검 의뢰서를 청와대로부터 받은지 5일째 되는 날로, 특검법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수사 범위는 최순실씨와 그 일가, 박 대통령의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 전반이다. 모두 15개 항목으로 박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항목은 없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한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그간 특검을 내세워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해온 만큼 특검 조사에는 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정치색 등을 이유로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다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본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반복할 경우 약 30일간 특검 개시가 미뤄지게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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