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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후보 선정…내년 11월께 대법원 확정판결, 세월호 7시간도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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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9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추천했다.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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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특검 추천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했다. 이날은 특검 의뢰서를 청와대로부터 받은지 5일째 되는 날로, 특검법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2일(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까지 2명의 특검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등 90일간 기본적인 활동이 보장된다.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간 특검 운영이 가능하다. 최장 기간만 놓고 보면 예전 대북 송금 특검(120일)과 비슷하지만, 박 대통령이 수사를 연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수사 범위는 최순실씨와 그 일가, 박 대통령의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 전반이다. 모두 15개 항목으로 박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항목은 없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한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그간 특검을 내세워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해온 만큼 특검 조사에는 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만약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내에 선고돼야 한다. 2·3심의 결과도 각기 전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나와야 한다. 이 같은 일정대로라면 내년 11월께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정치색 등을 이유로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다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본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반복할 경우 약 30일간 특검 개시가 미뤄지게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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