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김 원장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미 복지부는 김 원장에 대해 2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 진찰 위반에 대한 2개월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1개월의 절반을 더한 기간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을 포함,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하도록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김영재 의원의 개설자인 김영재 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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