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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총체적 비리 드러난 학교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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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담고·선화학교 감사 중간결과 발표
정유라 고3 때 17일만 등교 … 학생부 허위기재 드러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사진=유튜브 캡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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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씨는 고교 재학 시절 무단으로 대회에 나간 것은 물론 대회출전 공문을 받은 후 해외로 무단 출국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체육 과목 수행평가에서 연달아 만점을 받는 등 '학사 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담고등학교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국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씨의 출결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왔다.

◆공문 없이 대회출전 다반사= 우선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했다.

또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이 인정된 날에 수행·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런 날이 3학년에서만 141일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에서 당시 정씨를 담당했던 교과 교사들로부터 정씨에 대해서는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가 실제로는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담당교사가 정씨의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체육 교과 성적이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위반해 처리된 사실도 확인했다.

정씨는 부당 처리된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도 수상했다. 교육청은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 과목의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교과우수상 기록 또한 삭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발 공정성 의심…마사회 공문도 허위 의혹= 청담고는 또 정씨에게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 6회에 걸쳐 전국대회 참가를 승인해 학생의 대회 참가를 4회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 규정을 위반했다.

정씨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5개 대회를 무단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은 무효 처리해야 하는 만큼 정씨가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한 엄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를 통해 정씨의 출결 중 공결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 등의 공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승마협회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이 발견됐고, 정씨가 학교에 출석했는데도 훈련일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교장 승인 국내대회 참가 기간에 정씨가 해외에 출국하는 등 여러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특히 승마협회는 정씨가 국가대표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장기간 훈련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청담고 측은 정씨의 실제 훈련참여 여부, 보충수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공결로 승인했다.

◆'돈 봉투' 받은 적 없다던 교사들 진술 번복= 최씨가 정씨가 재학중인 학교 교사들에게 금품(돈봉투)을 건낸 사실도 확인됐다.

당초 지난달 25~26일 진행한 장학 과정에서는 최씨가 교원에게 금품 증여를 3차례 시도했으나 해당 교원들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만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사자도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최씨는 이밖에도 최소한 2차례 더 교원에게 금품 증여를 시도했고, 1년에 3~4회 꼴로 체육부 교무실과 정씨의 학급에 과일 등 다과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금품수수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씨가 당시 자신의 배우자를 거론하며 교사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5월경 최씨는 정씨에 대해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려고 한 담당교사를 찾아가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퍼븟고, 이후 동료 교원들 앞에서 30분이 넘도록 폭언과 협박을 했다.

최씨는 이후 다른 교사에게 "애 아빠(정윤회씨)가 체육담당 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고 얘기하는 등 당시 학교에 각종 외압과 농단을 자행했다.

청담고가 2011년 정씨를 승마 체육특기자로 받아들이기 위해 체육특기학교를 신청하고 체육특기자 배정을 요청할 때에도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등에서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학교장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정씨에 대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와 성적관리 상의 특혜가 베풀어졌음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가 제보와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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