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관련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03년 발표된 조사에서 585회, 2007년 655회, 2010년 999회, 2013년 1739회, 올해 2025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기업집단별로는 농협(412회), 삼성(322회), 미래에셋(301회), 동부(196회), 교보생명보험(180회), 태광(162회) 등 순으로 의결권 행사가 많았다. 모두 금융 주력 집단 및 금융보험업 분야가 큰 일반집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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