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지주회사 대명화학에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가 92.1%의 지분을 가진 대명화학의 손자회사로, 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계열사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상 지주회사는 출자구조가 3단계(지주-자-손자-100% 증손) 이내로 제한되며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는 금지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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