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 개정·내년 5월 시행 목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 집단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년 5월 기업 집단 현황 공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 후 대기업 집단이 각 해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대기업 총수)이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법률 개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동일한 내용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입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차질 없이 법률 개정이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시 항목엔 상호 출자 현황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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