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피해주택 매입시 100%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거주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은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100%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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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비교적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없어도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1개월 뒤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야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시 낙찰가의 100%를 빌릴 수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이려면 100%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뺀 금액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사실상 피해주택 낙찰가의 80% 수준으로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은 사라지지 않는다. 통상 디딤돌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면 금리 0.2%포인트 인하, 대출한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으로 확대 등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 대출을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이면 이같은 혜택을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이 이연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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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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