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국토교통부에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위한 기준 완화 지속적 건의 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총량제 미달되더라도 입주자가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거쳐 개정
도봉구는 지역내 아파트에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 올 2월 규제개혁안건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준안 개정을 요청했다.
그동안 작은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총량제 기준에 묶여 총량제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과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현재 총량제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치되고 있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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