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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속적 근로관계 텔레마케터, 퇴직금 미지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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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섭외영업위촉계약직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전화상담원 유모씨와 김모씨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한다”고 판단했다.

유씨와 김씨는 씨티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로 카드론에 관해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했다.

이들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들이므로 은행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은행이 업무 내용을 정했다는 점, 업무수행 중 준수할 사항이 적힌 ‘카드 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을 배부했다는 점, 은행 측 정규직원이 출퇴근 시간 점검·통화량·통화시간 점검·야근 지시·규정위반 시 급여차감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은행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자체 규정을 들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1, 2심은 “원고가 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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