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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도피·입국 후 31시간’ 이제 갇힌 최순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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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의 주인공이 된 비선실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가 형사책임을 추려 법정에 설 때까지 바깥 바람을 쏘이기 어렵게 됐다. 검찰에 출석한 지 9시간 만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11시 57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초 한국을 벗어나 도피행각을 이어온 최씨는 전날 오전 돌연 입국해 31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왔다.
체포사유는 크게 3가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리고 심리불안에 따른 돌발상황 우려 등이다.

검찰 조사에 앞서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던 최씨는 정작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일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유출·누설 상대방으로 지목되고 있다. 횡령·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 혐의가 거론된다.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소환 통보 직전까지 국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데다, 입국 후에도 호텔 등 불특정 장소를 전전해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도 고려됐다. 조사 후 귀가 조치 시 그대로 잠적할 경우 국내에서 추격전을 벌일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는 셈이다.
최씨는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극단적인 선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긴급체포 제도를 활용해 온 바 있다.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즉시 범죄사실 요지, 체포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일단 최씨 상태가 진정되면 그를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간 뒤 체포시한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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