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사유는 크게 3가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리고 심리불안에 따른 돌발상황 우려 등이다. 지난달 초 한국을 벗어나 도피행각을 이어온 최씨는 전날 오전 돌연 입국해 31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소환 통보 직전까지 국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데다, 입국 후에도 호텔 등 불특정 장소를 전전하는 등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도 고려됐다. 조사 후 귀가 조치시 그대로 잠적할 경우 국내에서 추격전을 벌일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는 셈이다.
최씨는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 등 피의자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긴급체포 제도를 활용해 온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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