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검찰에 출석한 이후 검찰 청사에 오물을 투척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오물을 갖고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박모(4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박씨는 "최씨를 안 잡고 시간 끈 이유가 뭐냐"며 검찰 수사에 항의했고, 보안요원이 박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통에 들어있던 오물이 청사 현관 바닥에 뿌려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달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경찰 수사에 항의하며 경찰서에 개 사료를 뿌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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