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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처벌법 ‘백지화’…정부 “원점서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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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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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의 백지화를 포함,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다'는 취지였다.

당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명시했다. 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하는 경우를 뜻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일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였지만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증폭되자 당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속히 결론 내기로 한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유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등 다섯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4주 이내에만 수술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며 낙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400여 명이 참가한 낙태죄 폐지 요구 집회인 ‘검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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