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낙태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리 단계에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13년 텍사스 주는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도 주 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수준의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 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법은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 정부가 낙태 의료기관 규제라는 편법을 통해 낙태 합법화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비롯, 25개 주로 파급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대해 ‘외과 센터’와 같은 주 정부의 각별한 조건을 두는 것은 피임에 대한 권리와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이자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면서 “안전한 낙태는 이론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반면 공화당은 떨떠름할 표정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텍사스의 입법권을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논평조차 못 내고 있다. 그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TV에 출연, “낙태한 여성까지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가 여성계와 일반 미국인들의 호된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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