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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에 빠져 하반신 마비…1억6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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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공원을 지나다 맨홀에 빠져 하반신이 마비된 원고에게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16일 “원고가 빠진 맨홀은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상태였으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포함해 1억4800만원을 배상하고 A씨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26일 오후 3시에서 4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역사공원을 지나가던 A(70)씨는 인도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4m 깊이 맨홀 안으로 떨어졌다. 맨홀 뚜껑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이 마비되고 뇌 손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추락한 맨홀 근처엔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나 안내문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맨홀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의 과실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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