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1억원짜리 수표를 100억원짜리 수표로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사기단의 총책 나모(52)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공범인 은행원 김모(43)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변조수표를 만든 강모(58)씨 등 공범 6명에게 징역 3∼10년, 벌금 5억∼2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지점에서 100억원짜리 변조 자기앞수표를 내고 계좌 2곳에 분산 이체한 뒤 현금화해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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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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