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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청탁금지법 겨냥 '각자내기 카드' 출시…"더치페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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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즉시 기록…'증빙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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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을 겨냥해 카드 이용내역을 즉시 기록,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각자내기 카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카드는 기업은행의 법인카드용 애플리케이션(앱) 'IBK 법인카드'과 연동돼 모바일 비망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를 사용하면 그 즉시 스마트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 증빙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경비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회비는 없으며, 이용금액의 0.1%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 '아이원(i-ONE) 뱅크'를 통해 총 지출금액에 따른 갹출액을 계산, 참석자에게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휙 더치페이'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 계좌가 없어도 i-ONE뱅크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갹출할 내역을 각종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앱 로그인을 통해 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과 연동, 편리한 정산관리가 가능하다. 30만원 이내 금액의 경우 간편송금과 연동해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손쉽게 송금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카드 이용 내역을 입력하면 향후 언제든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다"며 "각자내기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신상품을 출시한 이유"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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