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자금 지원 대상은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영업중단 등 영업상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그 협력기업이 대상이다. 운전자금은 최고 3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을 지원한다.
또 피해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분할상환대출의 할부금은 다음 납기일까지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