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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물차 6개사, 담합행위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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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담합 혐의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차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화물차 소비자 136명이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을 함께 정했거나 위법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교환이 이뤄진 모임은 영업 담당 직원들로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었다"면서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550건 중 가격에 관한 정보는 6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다른 업체들이 볼보그룹코리아 가격을 추종했다고 봤지만 가격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동조적인 가격 추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등을 만드는 해당 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 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을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 경쟁을 회피했다고 보고 201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0억여원을 부과했다.

차주들은 2014년 10월 "담합기간 동안 대형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1,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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