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의 M병원 원장과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M병원 직원은 이후 A씨 사진을 지인에게 넘겼고 사진을 넘겨받은 지인은 인터넷상에서 A씨 행세를 하며 M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아 효과를 봤다는 거짓 후기를 24차례 올렸다.
김 판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도 책임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면서 M병원 원장도 함께 배상하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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