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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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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20일 시인 송경동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씨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하고 냄새와 소리 등을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다.

하 판사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이어 "헌법상 존중돼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금전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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