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20일 시인 송경동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하고 냄새와 소리 등을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다.
하 판사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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