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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이직 위한 사직, 명퇴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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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본래 취지와 달리 명퇴금을 활용하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S증권사 직원 이모(45)씨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이씨는 21년간 다닌 H은행을 퇴직하고 S증권으로 이직하면서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주는 명퇴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은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그만둔 경우 사내 취업규칙상 명예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 명퇴금 1억8775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경쟁업체 이직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퇴직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유도하게 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또한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경우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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