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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솜방망이 징계가 법조비리 재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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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전·현직 판·검사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며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법조비리 재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검찰 내부감찰 처리결과 전체 236건 가운데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처리율은 5%(해임3건, 면직4건, 정직5건, 총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징계법상 징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에 이르지 않는 경고·주의 조치가 182건으로 77.1%를 차지했고, 감찰 도중 옷을 벗고 떠나 징계를 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12건으로 나타났다.
사법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법원이 백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 법관 범죄사실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형사책임이 불거진 법관 10명 가운데 중징계는 알선수재로 정직 1년을 받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감봉(1건), 구두·서면경고(각 2건), 나머지 4건 가운데 3명은 별도 내부징계 없이 법복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 머문 법조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백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 7월 18일까지 전체 242건 가운데 정직 등 중징계는 35건(14.4%)에 그쳤다. 징계 대다수는 과태료(194건, 80.1%)로 변호사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제명·제명은 없었다.

백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 현황에서 보듯 국민들은 더 이상 법조계의 내부 비위 척결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렵다”며 “한 번이라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사유 구체화, 징계수위 상향 등 판사·검사·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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