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김형민 기자] 전창진 전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53)이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한국농구연맹(KBL)은 사실상 리그에서 퇴출된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전창진 전 감독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전창진 전 감독의 여러 혐의 중 지인들과 어울려 도박을 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KBL측은 "승부조작 등에 대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지도자로서 KBL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KBL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대학생일 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선수들에 호된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비추어 전창진 감독은 공인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박 자체만을 감안해도 다른 부분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KBL은 지난해 9월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해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내렸다. 재정위원회는 KBL의 자문기구로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KBL 총재가 재가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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