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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취급 검사·검찰직원, 오늘부터 주식거래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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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방안 시행…형사사건 미제출 변론 불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검사와 수사관, 직원 등의 주식거래가 19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대검찰청은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지난달 31일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감찰본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첨단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등이다.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와 특별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특수전담 검사실도 주식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 역시 해당 부서 근무나 파견기간 중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적격심사 대상 및 부장ㆍ차장ㆍ검사장 승진 대상 검사, 고위공무원단 승진 대상 검찰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층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행해 변호사가 변론하는 경우 선임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임서 미제출 변론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하게 된다. 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하고 해당 변호사를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전국 검찰청 감찰ㆍ기획 담당 부장과 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 내용을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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