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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죄 사건 가운데 22.6%는 검사의 잘못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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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해 무죄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법무부의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사건 가운데 22.6%에 해당하는 1624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평정이란 대검찰청이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수사·공소 담당검사의 과오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502건(31%), 증거잘못판단 49건(3%) 및 공소유지소홀 23건(1.4%), 기타 85건(5.2%)으로 나타났다.

무죄 판결로 인해 국가가 수사, 재판 등에 의해 무고하게 구금을 당했거나 송사에 시달린 이들에 지불하는 형사보상금도 529억7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배정된 예산만으로 모자란 형사보상금을 채우기 위해 277억75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가 하면, 52억원은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무죄 피고인은 송사에 시달려야 함은 물론, 억울한 옥살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며 "억울하게 당한 죄인 취급은 금전 보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오 검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함에도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 218명 전원이 적격심사를 받았다"면서 "무죄평정 자료가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은 명백히 밝혀야 하며, 만약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할 경우 인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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