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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장 카트 산다던 예산 엉뚱한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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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구입→렌털 후 다른 물건 구입, 국회 예산 심사권 침해" 비판

경찰교육원 골프장(체력단련장)

경찰교육원 골프장(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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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에 따르면, 경찰은 2014년 중반 편성된 2015년 예산에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원(대당 1370만원·25대)을 편성했지만 이후 비용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그해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해 5년간 렌털영업권을 줬고, 사업자는 35대의 카트를 대여해주면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받아 챙겼다.

문제는 경찰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엔 한창 정기국회가 열려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을 '자체 구입'에서 '렌탈'로 바꾼 것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후에도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하지도 않았고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상관없이 지출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변경하고 쓴다면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를 잃는다.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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