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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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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용산아트홀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공무원 등 300명 참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사례#1. 김모 주무관은 용산구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있다. 지난 2월 민원인 한 사람이 친절한 응대가 고맙다며 김 주무관에게 포장된 봉투를 전달하고 급히 사라졌다. 확인 결과 봉투에는 5만원권 지폐 6장(30만원)이 들어 있었다. 김 주무관은 이를 구청 감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은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해 금품 반환의사를 밝혔다. 결국 해당 금품은 민원인의 동의를 거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사례#2. 용산구청 복지조사과 이모 사무관은 사이다 페트병 2개와 현금 5000원이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부재중에 민원인과 손님이 여럿 다녀간 뒤라 누가 선물을 제공했는지 알 수 없었다. 구청 감사담당관은 선물 제공자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15일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처리했다. 하지만 제공자를 파악하지 못했고 사이다와 현금은 푸드마켓 등에 기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용산구청 직원들의 부정청탁 방지 노력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조직의 이런 청렴·친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31일 용산아트홀에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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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한다. 조직의 ‘허리’ 역할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토록 했다.

강사는 오필환 교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가 맡았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처리절차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에 더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도 병행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 비위 사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다.

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부터 자체 ‘클린신고센터(☎2199-6257)’를 운영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직무관련 민원인으로부터 크든 작든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반환하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총 11건(61만원 상당)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 직원 청렴·친절 교육, 민원인 대상 ‘해피콜’ 운영, 주민 명예감사관 신규 위촉, 청백공무원 선발 등이 대표적이다. 구 자체 종합감사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리만큼 청렴함과 친절함이 몸에 베어 있다”며 “그럼에도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또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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