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이 시행(’16.6.30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교육일은 오는 10월14일, 1일간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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