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사 위험관리책임자 가이드라인 나온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법에 따라 신설된 위험관리책임자의 요건 등이 모호해 금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 등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음주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금융사들이 1명 이상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 심사 과정도 본질적 업무로 본다. 그러다보니 위험관리의 주된 영역인 여신 심사에서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논란꺼리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범위를 정한건데, 일종의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중간영역)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각 회사별로 여신 심의를 거친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여신 심사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차이가 있어 어떻게 규정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으나 명확한 원칙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대출 실행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일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지는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종 대출을 실행할 때는 위험관리 뿐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영업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텐데 위험관리책임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위험관리만 생각해서 모든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관리책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위험관리책임자 외에 임원이나 이사 등의 겸직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예외적인 ‘경우의수’로 오인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보고 금융사의 문의가 오면 각 사례별로 회신하는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신설 제도의 경우 금융사 내부 의결절차 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