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공금 유용, 부정 청탁 및 관련 금품 수수, 이권개입 행위 등과 함께 차명 계약이나 알선·중개 개입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우병우 민정수석(49)에 대한 수사의뢰를 두고 빚어진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 간 대립구도가 박 대통령 혈족으로 외연을 키우는 모양새다.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의 비위를 검증할 자료 수집에 곤란을 겪던 정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를 “(직무내용 누설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기 문란에 빗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기존에도 이권을 보장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형사 처벌된 전력이 있다.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재단 주차장 임대를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힌 것.
이에 대해 검찰은 2012년 법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으로 이어져 지난해 말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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