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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朴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서 수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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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지난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공금 유용, 부정 청탁 및 관련 금품 수수, 이권개입 행위 등과 함께 차명 계약이나 알선·중개 개입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가 우려되면 수사의뢰해야 한다. 이에 이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의 범죄혐의를 일정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령. 사진=아시아경제DB

박근령.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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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49)에 대한 수사의뢰를 두고 빚어진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 간 대립구도가 박 대통령 혈족으로 외연을 키우는 모양새다.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의 비위를 검증할 자료 수집에 곤란을 겪던 정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를 “(직무내용 누설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기 문란에 빗댔다.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 외에 박 대통령 측근을 감찰해 1명을 고발조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날 청와대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아니다”며 화살을 비켜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기존에도 이권을 보장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형사 처벌된 전력이 있다.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재단 주차장 임대를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힌 것.

이에 대해 검찰은 2012년 법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으로 이어져 지난해 말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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