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가 임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우 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감찰을 개시한 적은 없었다. 특별감찰관은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감찰 개시를 통해 정식 조사에 돌입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며, 감찰에 착수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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