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심의 안 받는 '소규모 도로굴착' 10→30m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 심의 없이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가 길이 10m(너비 3m)에서 30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되는 건 관련 규정이 마련된 지 17년 만이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4·7·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하다.

또 민간기업 등이 정부를 대신해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료는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