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9~11월만 공사 가능…당초 8개월→6개월로 줄어
이는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5월 중순 시행 예정)에 의한 조치로, 당초 3~6월, 8~11월까지 8개월 동안 가능했던 공사가 2개월 줄어든다. 해빙기와 우기 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사기간에는 하수도 정비사업과 같은 우기 대비 수방사업과 상수도·가스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 공사를 시행한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에 실시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단시간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굴착 허가 여부 및 굴착 위치확인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공사 등 무허가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즉각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20 다산콜센터나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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