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도로굴착공사계획서 접수 하지 않으면 내년도 공사 불가능
서울시는 내년도 도로굴착사업을 1월26일까지 한 달 간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에 방문해도 가능하다. 다만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작성 전 도로굴착이 가능한 지 관할 자치구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2월 중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조정·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에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길이 10m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내년도 도로굴착공사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는 모든 사업자와 관계기관은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게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며 "심의회를 통해 조정된 병행굴착 요청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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