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6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성남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8월1일 시내 16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럴 경우 흡연자는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성남시는 2017년 1월에는 2단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을, 2018년 1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성남시는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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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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