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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내년까지 해운업체 '톤세 적용' 포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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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와 내년에는 해운업체들이 톤세(tonnage tax system) 적용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이 70%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톤세는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체가 신청을 하면 5년간 적용되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해운기업의 30~40%가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지원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 간 과세이연하고,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할 때 합병대가 가운데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 사후관리를 완화한다.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해준다.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해야 한다.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이 해당된다.

합병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로 축소한다.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은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주식이 추가된다.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으로 개정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늘어난다.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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