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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엔 출입국사무소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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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A씨는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미국 관광 비자가 거부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사기였다.

사기범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여권이 부정 발급돼 A씨 명의의 관광비자 신청이 이뤄진 것 같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한 계좌로 A씨의 금융자산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였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끊은 후 해당 기관으로 연락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 모집하는 사례도 유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사례를 보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던 B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류회사의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사기범이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한 개당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B씨는 체크카드를 넘겼으나 대가는 없었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계좌 개설 및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전파하고, 대포통장 모집 피해 사례는 주요 구직사이트 및 각 대학교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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