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17개 국내 은행, 6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는 내용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대로 증권사는 중소기업과의 상담 도중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은행에 소개한다. 은행은 3년 이상 장기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준다.
대신 기업은 경영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은행 또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도입했다.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이 지정돼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