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 최모씨(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물은 뒤 그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는 식으로 희롱하기도 했다.
최씨는 사적인 연락을 삼가달라고 A씨가 수 차례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를 묵살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욕설을 섞은 표현으로 최씨의 연락처를 표시해놓을 정도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재판부는 "최씨 같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의 행동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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