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의 권리당원 피선거인 자격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규정은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명료화 됐다. 부문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도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가 300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의 범위를 현행 노동부문 정책대의원, 권리당원에서 노동부문 대의원과 권리당원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노동위 소속의 일반대의원도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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