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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정기분 재산세 16만 7000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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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가능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7000건, 194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내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지난달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이전 소유권 변동은 양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소유권 변동분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 납세고지 된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부과하며,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폰뱅킹, ARS(1899-3888) 납부 등이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고 있으면 타인 명의 재산세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062-410-814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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