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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이정현 세월호 보도 개입, 검찰 의지만 있다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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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정현 의원 공식 블로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정현 의원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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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의지만 있다면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 의원은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이정현 의원이 위반했다"며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 사건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MBC 기자로 일한 이력이 있는 신 의원은 이날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외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며 "19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5공 때는 MBC 뉴스 시청률이 높았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는데 그때도 청와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희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며 "그때와 똑같은 논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의원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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