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규개위는 이와 관련해 분식에 관여한 회사 임원에 대한 취업제한, 부실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려 제도신설을 막았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규개위 심사에서 회피, 제척시키도록 행정규제법 시행령(제20조), 규개위 운영세칙(제2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척되지 않고 버젓이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큰 사건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개위원에게 칼자루를 쥐게 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규개위원을 해촉할 것과 해당 위원을 제척하지 않은 책임자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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