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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단통법 고시안 심사 중…분리공시제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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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넘게 업계 의견 청취…사전승낙제도 곧 결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권용민 기자] 이통시장의 뜨거운 화두가 된 분리공시제, 지원금 가이드 상한 등이 곧 결정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4일 오전 7시 광화문 청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회의 시작 후 1시간 15분 가량 이통사와 제조사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위원들과 실무자들의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분리 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액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분리공시제가 포함될 경우 삼성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단통법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가 빠지거나 포함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방침이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간의 갈등을 낳고 있는 사전승낙제 및 긴급중지명령 등도 곧 결정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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