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안진회계관계자에게 분식 처벌강화법 심사 맡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혐의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회계법인 소속 관계자가, 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규개위원에는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규개위원은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혐의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감위가 추진했던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예비심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는 이와 관련해 분식에 관여한 회사 임원에 대한 취업제한, 부실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려 제도신설을 막았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규개위 심사에서 회피, 제척시키도록 행정규제법 시행령(제20조), 규개위 운영세칙(제2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척되지 않고 버젓이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사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규개위원이 소속된 안진회계법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큰 사건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개위원에게 칼자루를 쥐게 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규개위원을 해촉할 것과 해당 위원을 제척하지 않은 책임자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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