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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제외…이통사·미래부 VS 제조사·기재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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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분리공시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 확정
미래부, 방통위 "경제부처 반대로 분리공시 무산돼 유감"
이통사들 "대안 내놓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 우려스럽다"
기재부와 산자부는 당연한 결과 입장 '경제활성화'에 힘 실릴듯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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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다음 달 시행예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부처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설 조짐이다. '실세' 부총리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에도 불구, 단통법 시행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또 분리공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발했던 제조사(삼성전자)와 마케팅 비용 부담 축소를 위해 분리공시를 요구했던 이통사들 간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하부 고시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 풀리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통법 반쪽 시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단통법에 분리공시를 강력히 주장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규개위에서 분리공시 제외가 결정된 직후 비상회의에 착수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당초 구상한 계획안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짧아 당초 취지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제부처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산자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규개위가 분리공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단통법 도입 시 보조금 등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기재부와 산자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재부와 산자부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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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해야 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대로 할인받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향후 대응책은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A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는 단통법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한데 결렬돼 단통법이 잘 정착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이통사 관계자도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등 법의 취지 달성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전했다. C이통사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분리공시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실세 부총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파워게임에서도 승리하며 '실세' 부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팽팽하게 대립됐던 분리공시의 최종 승자가 경제부처로 결정되면서 당분간 이동통신 시장 혼란에 따른 부작용의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분리공시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제조사와 이통사 간 갈등도 표면적으로 노출될 전망이다. 제조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한 만큼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분리공시 제외를 관철시킨 삼성전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월 시행되는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밝혔다.

단통법 고시안 통과 후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철회했던 LG전자 역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분리공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확정된 정부 결정에 맞게 단통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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